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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퇴직금 정산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퇴직금 정산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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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산직 직원이 5월1일자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2월달 근무일수가 10일미만입니다

원인은 회사가 일할 사정이 안되어 무급휴가를 요청해서 생산직 직원 모두가 쉬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2월달 

급여액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회사 요청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것으로 2월 만근으로 계산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 지급액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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