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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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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05-08 11:09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 무급휴가 관련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그렇지 않았다면 이는 휴업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우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퇴직금 계산 관련
수습사용중인 기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재해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및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게 됩니다.
무급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당해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 역시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있으시면 게시판이나 전화상담(02-2633-7989)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무급휴가 관련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그렇지 않았다면 이는 휴업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우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퇴직금 계산 관련
수습사용중인 기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재해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및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게 됩니다.
무급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당해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 역시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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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퇴직금 정산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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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산직 직원이 5월1일자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2월달 근무일수가 10일미만입니다
원인은 회사가 일할 사정이 안되어 무급휴가를 요청해서 생산직 직원 모두가 쉬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2월달
급여액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회사 요청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것으로 2월 만근으로 계산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 지급액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