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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건해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완료해고예고수당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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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7월 13일에 해고 예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에서 30일 기간을 산정할 때 

해고 통보일과 해고일은 제외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월 13일에 해고 통보를 하고, 7월 13일에 해고일이 되며 

그 중간의 기간이 29일이라 해고예고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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