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방문 상담이 어려우시거나 서면 답변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노동상담 게시판을 통해 관련 자료 및 글을 작성해주세요.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건해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완료해고예고수당
1
관리자2025-06-18 10:44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기간을 산정할 때는 민법 제157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초일불산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로 정하고 있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즉, 사례에 따르면 6월 13일은 초일불산입으로서 산입하지 않고 6월 14일부터 산정해야겠죠.
6월 14일부터 30일이 되는 때는 7월 13일인데, 7월 13일이 일요일이므로 만료일은 14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일은 적어도 7월 15일이 되어야하며, 7월 13일에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상담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맙습니다.
-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드림.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기간을 산정할 때는 민법 제157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초일불산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로 정하고 있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즉, 사례에 따르면 6월 13일은 초일불산입으로서 산입하지 않고 6월 14일부터 산정해야겠죠.
6월 14일부터 30일이 되는 때는 7월 13일인데, 7월 13일이 일요일이므로 만료일은 14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일은 적어도 7월 15일이 되어야하며, 7월 13일에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상담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맙습니다.
-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드림.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
6월 13일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7월 13일에 해고 예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에서 30일 기간을 산정할 때
해고 통보일과 해고일은 제외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월 13일에 해고 통보를 하고, 7월 13일에 해고일이 되며
그 중간의 기간이 29일이라 해고예고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