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부터 23년 9월 까지 만 일년을 근무하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였고 총 임금체불 금액 2천4백만원정도에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천만원을 우선 받고 회사대표의 사정으로 좀 기다려 주기로 하여 중간중간얼마씩 받아왔는데 25년 2월 입금이후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이제 만 2년이 지나갔는데 회사대표에게 연락하면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하니 오백오십만원 남은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만이 해결책인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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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인노무사2025-11-12 13:01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대지급금 수급 당시 고소 및 진정을 취하하였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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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을 잊어 다시 올립니다
22년 9월부터 23년 9월 까지 만 일년을 근무하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였고 총 임금체불 금액 2천4백만원정도에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천만원을 우선 받고 회사대표의 사정으로 좀 기다려 주기로 하여 중간중간얼마씩 받아왔는데 25년 2월 입금이후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이제 만 2년이 지나갔는데 회사대표에게 연락하면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하니 오백오십만원 남은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만이 해결책인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