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방문 상담이 어려우시거나 서면 답변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노동상담 게시판을 통해 관련 자료 및 글을 작성해주세요.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건해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완료급료계산 식대비 부분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식대포함 시급환산액

급여대장상에 식대 20만원을 표시하여 갑과을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받도록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급여계산할때


통상시급 10.030×90%×80.5h-식대 90,000 = 기본급


200,000×90%×15일/30일 =식대 90,000


통상시급 10,030×90%×13.0h =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였고

이렇게 계산한 이유는

말그대로 식대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식대비가 별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식사제공은 없었고 제가 도시락을 만들어가서 먹었는데

식대비는 별도가 아니기 때문에 식대비가 따로 나가지 않는다 합니다

그럼 식대비가 없는거 같은데..

식대비는 받을수 없나요?

그럼 이회사는

최저임금만 있고 식대는 없는거지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