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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급료계산 식대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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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인노무사2025-10-23 16:17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한다고 했으면 일수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의도로 계약 내용을 말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은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월 2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한편, 기본급에서 식대를 빼고 다시 식대를 산입하는 방식은 계산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6조4항 3호에 따르면 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통상시급과 시간급 식대를 합하여 최저시급이 달한다면 최저임금액수에는 미달하지 않아 임금 총액 자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지만, 위 계산방식에만 따르면 기본급에서 식대를 제하고, 다시 식대를 형식상으로 지급하는 기이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시어 식대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을 직원들과 함께 다시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상담 남겨주시거나 전화(02-2633-7989)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드림.
우선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한다고 했으면 일수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의도로 계약 내용을 말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은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월 2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한편, 기본급에서 식대를 빼고 다시 식대를 산입하는 방식은 계산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6조4항 3호에 따르면 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통상시급과 시간급 식대를 합하여 최저시급이 달한다면 최저임금액수에는 미달하지 않아 임금 총액 자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지만, 위 계산방식에만 따르면 기본급에서 식대를 제하고, 다시 식대를 형식상으로 지급하는 기이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시어 식대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을 직원들과 함께 다시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상담 남겨주시거나 전화(02-2633-7989)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드림.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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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월급에 식대포함 시급환산액
급여대장상에 식대 20만원을 표시하여 갑과을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받도록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급여계산할때
통상시급 10.030×90%×80.5h-식대 90,000 = 기본급
200,000×90%×15일/30일 =식대 90,000
통상시급 10,030×90%×13.0h =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였고
이렇게 계산한 이유는
말그대로 식대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식대비가 별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식사제공은 없었고 제가 도시락을 만들어가서 먹었는데
식대비는 별도가 아니기 때문에 식대비가 따로 나가지 않는다 합니다
그럼 식대비가 없는거 같은데..
식대비는 받을수 없나요?
그럼 이회사는
최저임금만 있고 식대는 없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