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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건해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완료급료계산 확인부탁드려요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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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5인이상 20인미만

주35.5시간근무

아직 한달 일한건 아니고요

급료계산이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수습기간3개월90%

구인광고에는 식사제공

실제는 제공되지 않고 대부분 도시락을 싸오거나

개인적으로 밖에서 사먹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 안에 20만 원이 식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있는듯하고요

식대가 20만원나온다고 입사할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화기록이 있습니다

식대가 있다고는 했으나 별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았는데

통상시급 10.030×90%×80.5h-식대 90,000 = 기본급

200,000×90%×15일/30일 =식대 90,000

통상시급 10,030×90%×13.0h =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급에서 식대비를 빼고

다시 식대비를 계산해서 주는거 처럼 보이는데

이 계산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비를 빼면 최저시급이 안되고 식대비가 없다면 식대비를 따로 계산하면 안되는거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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