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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인노무사2025-10-23 14:06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의 경우 별도 지급을 한다거나 임금에 추가로 지급한다고 한 경우 원래 받아야 할 기본급 등에서 차감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을 통해 보건대, 10월 16일 입사 이후 일할 계산하여 15일분 기본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대 9만원을 차감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차감이라고 보입니다. 식대의 경우 월 20만을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해당 방식은 회사에 정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회사에 기본급에서 식대를 차감하는 근거 등을 물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편, 질문 내용과 별개로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을 90%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선 1)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정해져야 하며, 2) 단순노무제공 업무가 아니어야합니다. 2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상담주시거나 02-2633-7989로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드림.
식대의 경우 별도 지급을 한다거나 임금에 추가로 지급한다고 한 경우 원래 받아야 할 기본급 등에서 차감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을 통해 보건대, 10월 16일 입사 이후 일할 계산하여 15일분 기본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대 9만원을 차감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차감이라고 보입니다. 식대의 경우 월 20만을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해당 방식은 회사에 정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회사에 기본급에서 식대를 차감하는 근거 등을 물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편, 질문 내용과 별개로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을 90%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선 1)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정해져야 하며, 2) 단순노무제공 업무가 아니어야합니다. 2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상담주시거나 02-2633-7989로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드림.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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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5인이상 20인미만
주35.5시간근무
아직 한달 일한건 아니고요
급료계산이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수습기간3개월90%
구인광고에는 식사제공
실제는 제공되지 않고 대부분 도시락을 싸오거나
개인적으로 밖에서 사먹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 안에 20만 원이 식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있는듯하고요
식대가 20만원나온다고 입사할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화기록이 있습니다
식대가 있다고는 했으나 별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았는데
통상시급 10.030×90%×80.5h-식대 90,000 = 기본급
200,000×90%×15일/30일 =식대 90,000
통상시급 10,030×90%×13.0h =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급에서 식대비를 빼고
다시 식대비를 계산해서 주는거 처럼 보이는데
이 계산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비를 빼면 최저시급이 안되고 식대비가 없다면 식대비를 따로 계산하면 안되는거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