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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건해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완료실업근여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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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인노무사2025-10-23 13:45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나 목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말일이고, 7, 8월의 임금이 밀린 후 9월 30일에 지급된 것이라면 2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6일~다음달 15일이고 해당 임금을 15일에 지급하는 구조인 경우 7월 16일~9월15일까지 임금이 밀리다가 9월 30일에 밀린 것도 마찬가지로 2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 절차 등은 고용센터의 관할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드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나 목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말일이고, 7, 8월의 임금이 밀린 후 9월 30일에 지급된 것이라면 2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6일~다음달 15일이고 해당 임금을 15일에 지급하는 구조인 경우 7월 16일~9월15일까지 임금이 밀리다가 9월 30일에 밀린 것도 마찬가지로 2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 절차 등은 고용센터의 관할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드림.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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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교육관련 서비스업에 재직중이며 직원은 100명이상입니다.
현재 직장의 월급날은 15일입니다.
7월 15일에 마지막 월급이 지급되고 나서 8.15일과 9.15일 총 2회의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밀린 임금이 9.30일에 지급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 자진퇴사를 계획중인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급여 지급 명세서나 필요한 서류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