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방문 상담이 어려우시거나 서면 답변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노동상담 게시판을 통해 관련 자료 및 글을 작성해주세요.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건해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완료실업근여 관련 문의 입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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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교육관련 서비스업에 재직중이며 직원은 100명이상입니다.
현재 직장의 월급날은 15일입니다.
7월 15일에 마지막 월급이 지급되고 나서 8.15일과 9.15일 총 2회의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밀린 임금이 9.30일에 지급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 자진퇴사를 계획중인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급여 지급 명세서나 필요한 서류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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