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방문 상담이 어려우시거나 서면 답변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노동상담 게시판을 통해 관련 자료 및 글을 작성해주세요.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건해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완료해고예고수당 시효 계산
1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인노무사2025-10-22 15:00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 해고일 다음날부터 시효 계산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래 판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후단은 사용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해고예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해고수당은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해고의 효력발생 시기 이전에는 그것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또한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 제도의 입법취지가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수당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나타나는 근로관계의 사실상의 종료시점(다시 말해, 해고통지에 표시된 해고일자)까지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노4002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4557 판결]
2. 바뀌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바뀐다는 근거를 달라고 하시고, 바뀌는거라면 국민신문고에 해석을 다시 요청해보겠다 라고 얘기해보시고 그럼에도 바뀌는거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ㅇㅇ 감독관이 진정제기일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맞는거냐고 확인요청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근거제시요청 및 국민신문고로 문의해보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 해고일 다음날부터 시효 계산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래 판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후단은 사용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해고예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해고수당은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해고의 효력발생 시기 이전에는 그것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또한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 제도의 입법취지가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수당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나타나는 근로관계의 사실상의 종료시점(다시 말해, 해고통지에 표시된 해고일자)까지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노4002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4557 판결]
2. 바뀌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바뀐다는 근거를 달라고 하시고, 바뀌는거라면 국민신문고에 해석을 다시 요청해보겠다 라고 얘기해보시고 그럼에도 바뀌는거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ㅇㅇ 감독관이 진정제기일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맞는거냐고 확인요청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근거제시요청 및 국민신문고로 문의해보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2년 10월 24일에 해고를 당하고 사측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여
며칠 전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저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만 요약했습니다.
(근 : 근로감독관)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릅니다. 근무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근 : 사업장소재지 관할이 아니라 근무지 기준 관할이기 때문에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사건을 이첩하겠다.
나 : 근무지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아닌가?
근 : 아니다. 근무지 기준이다.
나 : 그럼 접수일자가 다시 바뀌는 것인가?
근 : 그렇다.
나 : 그럼 시효의 계산은 진정제기일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이첩해서 접수를 다시 하게되면 진정제기일이 바뀌는 것인가?
근 : 그렇다.
.
.
.
근 :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9월에 소멸시효가 끝났다. 그래서 형사적인 부분만 남았다.
나 : 소멸시효 시작은 해고일의 다음날 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해고일의 3년 후가 아닌가?
근 : 아니다. 해고일 30일 전부터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9월에 끝났다.
<질문>
1. 해고예고 수당의 시효 시작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대로 해고일의 다음 날이 시효의 시작일이 맞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해고일이 시작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고일의 다음날부터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법조문을 찾고 싶은데 찾기가 힘드네요.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2. 사건이 다른 지청으로 이첩되게 되면 새로운 접수 날짜로 진정제기일이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대로 해고일의 다음 날이 시효의 시작일이라면 시효만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제가 이렇게 시효를 따지는 이유는 검찰을 전혀 못믿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관도 못믿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지만, 사측에서 계속 버티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검찰은 늘 그래왔듯 처벌이 아주 미약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럼 저의 협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시작했으니 끝까지 갈것이지만, 그 전에 마무리 짓고 싶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