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방문 상담이 어려우시거나 서면 답변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노동상담 게시판을 통해 관련 자료 및 글을 작성해주세요.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건해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완료경비.미화업체 선정위한 투표실시가 위법한지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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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당산2차효성타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이며, 경비원 미화원 용역 재계약을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과 미화원의 업무만족도조사를 투표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투표시 문구 : 경비원과 미화원의 업무 및 청소상태에 대하여 만족하면 찬성을 선택하고, 불만족하면

반대를 선택 하세요. (찬성, 반대)

위와 같이 투표를 하면 관련 노동법령(또는 인권관련 법령) 에서 규정하는 조항에 위배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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