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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경비.미화업체 선정위한 투표실시가 위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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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인노무사2025-10-16 10:40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경비원 및 미화원들의 업무 수행에 따른 만족도를 평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투표 자체가 노동법령 및 인권관련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위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투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노동법령 및 인권관련법령 해석을 거쳐야 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가령, 해당 투표 결과를 토대로 경비원 및 미화원들의 고용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등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의 해석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일종의 주민자치 대의 민주주의로서 선출된 구성원이 입주자를 대표하는 성격을 갖는 기구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모든 입주민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적 한계를 인지하고, 투표의 목적·결과의 활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표를 도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드림.
말씀하신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경비원 및 미화원들의 업무 수행에 따른 만족도를 평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투표 자체가 노동법령 및 인권관련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위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투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노동법령 및 인권관련법령 해석을 거쳐야 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가령, 해당 투표 결과를 토대로 경비원 및 미화원들의 고용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등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의 해석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일종의 주민자치 대의 민주주의로서 선출된 구성원이 입주자를 대표하는 성격을 갖는 기구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모든 입주민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적 한계를 인지하고, 투표의 목적·결과의 활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표를 도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드림.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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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당산2차효성타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이며, 경비원 미화원 용역 재계약을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과 미화원의 업무만족도조사를 투표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투표시 문구 : 경비원과 미화원의 업무 및 청소상태에 대하여 만족하면 찬성을 선택하고, 불만족하면
반대를 선택 하세요. (찬성, 반대)
위와 같이 투표를 하면 관련 노동법령(또는 인권관련 법령) 에서 규정하는 조항에 위배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