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방문 상담이 어려우시거나 서면 답변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노동상담 게시판을 통해 관련 자료 및 글을 작성해주세요.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건해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완료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년 4월17일 입사후

2025년 9월25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일부만 입금이 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노동청에 접수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불가하여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한지 방문접수의 경우 필요한 서류 양식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2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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