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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답변해드립니다

답변완료근로계약서 검토 요청드립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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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5인 이상 10인 이하입니다.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로 계약할 때 문제가 없겠는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시급이 12,176.09원으로 소수점 이하까지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봉 4500만원에 맞추다 보니 이런 것 같은데 기본급과 각종 연장근로수당의 끝전이 맞지 않아도 무방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아래 계약서 내용 이외에 더 추가해야 하는 문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주식회사 0000 (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의 근로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 약 기 간 : 2025년 1월 3일 ~ 정년(단 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후 평가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2. 취 업 장 소 : 더블루랩 사무실 및 기타 업무에 필요한 장소

 

3. 직책 및 담당업무 : 영상 제작 관련 전반 업무

 

4. 임금

① 임금은 매월 3,750,000원으로 한다. (연봉 : 45,000,000원)

 

<임금 구성항목>


구성항목

월 지급액

계산근거

기본급

2,544,804

통상시급 X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634,861

통상시급 X 8시간 X 4.345주 X 150%

휴일근로수당

158,715

통상시급 X 2시간 X 4.345주 X 150%

휴일연장근로수당

211,620

통상시급 X 2시간 X 4.345주 X 200%

식비

200,000

회사 내규

월 급여

3,750,000

 


 

위 임금구성은 소정근로시간(주52시간), 통상시급 12,176.09원을 기준으로 작성 됨.

 


② 월 임금에는 근무상황과 업무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고정적인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③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④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근로자분 갑근세와 각종 사회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⑥ 급여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익월 10일에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5. 기타 복리후생

① 식대는 매월 20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6.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월~금 0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

(단, 업무의 특성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주 40시간 및 추가 주 1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③ 주휴일 : 일요일 (단, 업무의 특성에 의해 사전고지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7.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

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며, 익월에 사용 혹은 적치할 수 있다. 명시되지 않은 연차휴가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시 지급하되, 무급으로 한다.

③ 기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은 관련 법에 따른다.

 

8. 퇴직

① 을은 퇴직희망일 1개월 전에 미리 퇴직원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직무에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전항을 위반하여 퇴사함으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을은 배상의 책임을 진다.

 

9. 계약해지 사유

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②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 3일 이상 또는 월간누계 5일 이상 결근한 때

④ 고객서비스 문제로 고객 컴플레인이 3회 이상 혹은 분기누계 5회 이상 발생

⑤ 도박, 음주, 폭행, 파괴,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⑥ 기타 사회통념 및 관행상 계속근무가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10.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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