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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무사2025-01-03 11:04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형태 등에 따라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계산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정하실 경우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정확히 안내하고 동의를 받으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2. 계약서 내용 중 추가 및 기타 제안의견 드립니다.
4. 임금
① 임금은 매월 3,750,000원으로 한다. (연봉 : 45,000,000원) 월 임금은 기본급, 법정 제 수당 및 식대로 구성되나,
근무상황과 업무특성을 반영해 법정 제 수당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급여테이블의 경우는 위와 같이 구성하신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여 별도의 의견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③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위의 조항은 애초에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 불필요한 조항같습니다.
6.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②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시간 외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입니다. 그 외에는 시간 외 근로시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7.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
②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고 무급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73조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tel 02 2633 7989)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형태 등에 따라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계산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정하실 경우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정확히 안내하고 동의를 받으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2. 계약서 내용 중 추가 및 기타 제안의견 드립니다.
4. 임금
① 임금은 매월 3,750,000원으로 한다. (연봉 : 45,000,000원) 월 임금은 기본급, 법정 제 수당 및 식대로 구성되나,
근무상황과 업무특성을 반영해 법정 제 수당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급여테이블의 경우는 위와 같이 구성하신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여 별도의 의견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③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위의 조항은 애초에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 불필요한 조항같습니다.
6.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②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시간 외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입니다. 그 외에는 시간 외 근로시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7.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
②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고 무급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73조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tel 02 2633 7989)
감사합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10인 이하입니다.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로 계약할 때 문제가 없겠는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시급이 12,176.09원으로 소수점 이하까지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봉 4500만원에 맞추다 보니 이런 것 같은데 기본급과 각종 연장근로수당의 끝전이 맞지 않아도 무방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아래 계약서 내용 이외에 더 추가해야 하는 문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주식회사 0000 (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의 근로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 약 기 간 : 2025년 1월 3일 ~ 정년(단 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후 평가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2. 취 업 장 소 : 더블루랩 사무실 및 기타 업무에 필요한 장소
3. 직책 및 담당업무 : 영상 제작 관련 전반 업무
4. 임금
① 임금은 매월 3,750,000원으로 한다. (연봉 : 45,000,000원)
<임금 구성항목>
구성항목
월 지급액
계산근거
기본급
2,544,804
통상시급 X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634,861
통상시급 X 8시간 X 4.345주 X 150%
휴일근로수당
158,715
통상시급 X 2시간 X 4.345주 X 150%
휴일연장근로수당
211,620
통상시급 X 2시간 X 4.345주 X 200%
식비
200,000
회사 내규
월 급여
3,750,000
위 임금구성은 소정근로시간(주52시간), 통상시급 12,176.09원을 기준으로 작성 됨.
② 월 임금에는 근무상황과 업무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고정적인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③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④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근로자분 갑근세와 각종 사회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⑥ 급여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익월 10일에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5. 기타 복리후생
① 식대는 매월 20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6.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월~금 0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
(단, 업무의 특성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주 40시간 및 추가 주 1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③ 주휴일 : 일요일 (단, 업무의 특성에 의해 사전고지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7.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
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며, 익월에 사용 혹은 적치할 수 있다. 명시되지 않은 연차휴가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시 지급하되, 무급으로 한다.
③ 기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은 관련 법에 따른다.
8. 퇴직
① 을은 퇴직희망일 1개월 전에 미리 퇴직원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직무에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전항을 위반하여 퇴사함으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을은 배상의 책임을 진다.
9. 계약해지 사유
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②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 3일 이상 또는 월간누계 5일 이상 결근한 때
④ 고객서비스 문제로 고객 컴플레인이 3회 이상 혹은 분기누계 5회 이상 발생
⑤ 도박, 음주, 폭행, 파괴,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⑥ 기타 사회통념 및 관행상 계속근무가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10.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