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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체불임금 받는 방법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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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1명).   

2023.09.01~2022.05.31까지 8년 9개월 근무하고 경영난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1.12월~2022.05월분까지의 급여, 퇴직금 등 37,904,057원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난으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1.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체당금 등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신청 방법과

2. 가능하다면 상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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