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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체불임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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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02-14 17:06
안녕하세요 영등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노동부 체당금(변경 이름 대지급금)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고, '체불임금 등 확인서' 발급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청에서 절차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건 '간이대지급금'이구요. 임금으로 700만원, 퇴직금으로 700만원까지의 범위로 합산 총 1,000만원까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1400만원 전부가 아니라 각각에서 조정하여 최대 1,00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부분들이 있어보이시고, 2025년 6월이면 퇴직금 외의 소멸시효가 모두 지나버려서 '최고장'부터 사업주에게 보내두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으실 금액 외의 부분에 대해서 민사 상담을 변호사에게 받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노동부 체당금(변경 이름 대지급금)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고, '체불임금 등 확인서' 발급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청에서 절차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건 '간이대지급금'이구요. 임금으로 700만원, 퇴직금으로 700만원까지의 범위로 합산 총 1,000만원까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1400만원 전부가 아니라 각각에서 조정하여 최대 1,00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부분들이 있어보이시고, 2025년 6월이면 퇴직금 외의 소멸시효가 모두 지나버려서 '최고장'부터 사업주에게 보내두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으실 금액 외의 부분에 대해서 민사 상담을 변호사에게 받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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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1명).
2023.09.01~2022.05.31까지 8년 9개월 근무하고 경영난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1.12월~2022.05월분까지의 급여, 퇴직금 등 37,904,057원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난으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1.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체당금 등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신청 방법과
2. 가능하다면 상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