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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퇴직연금 평균급여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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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02-13 13:07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말씀주신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명절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면 되어서
퇴직연금 불입액= '1월~휴가직전 기본급, 수당 총액'-'출산휴가 등 기간 임금'/12개월-출산휴가 등 기간)+명절상여금 등/12
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사례를 같이 첨부드립니다.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9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말씀주신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명절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면 되어서
퇴직연금 불입액= '1월~휴가직전 기본급, 수당 총액'-'출산휴가 등 기간 임금'/12개월-출산휴가 등 기간)+명절상여금 등/12
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사례를 같이 첨부드립니다.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9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규모는 20인 이상인 곳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조만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퇴직연금을 적립하는데.... 지금까지는 출산휴가 직전 3개월 기본급과 수당의 평균, 직전 2회 명절상여금의 합계를 12로 나눈 금액을 평균급여로 계산하여 적립하였습니다.
->기존 계산식 : (직전 3개월 기본급, 수당 총액)/3 + (이전 설상여금+추석상여금)/12 = 평균임금
그런데 알아보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이 포함된 해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출산또는 육아휴직기간 임금) / 12개월-출산휴가 등 기간' 으로 계산해야함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들어가는 직원의 경우,
올해 1월 기본급, 수당, 연평균 명절상여금을 더한 금액으로 평균급여를 계산해야할까요?
-> 추정계산식 : (1월~휴가일직전 기본급, 수당 총액)/근무일수*30 + 설명절수당/6 = 평균임금
올해에 근무한 기간이 짧다보니 이런 경우는 계산식이 어떻게 되야할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