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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답변해드립니다

답변완료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퇴직연금 평균급여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

사업장규모는 20인 이상인 곳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조만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퇴직연금을 적립하는데....  지금까지는 출산휴가 직전 3개월 기본급과 수당의 평균, 직전 2회 명절상여금의 합계를 12로 나눈 금액을 평균급여로 계산하여 적립하였습니다.

->기존 계산식 : (직전 3개월 기본급, 수당 총액)/3 + (이전 설상여금+추석상여금)/12 = 평균임금


그런데 알아보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이 포함된 해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출산또는 육아휴직기간 임금) / 12개월-출산휴가 등 기간' 으로 계산해야함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들어가는 직원의  경우, 

올해 1월 기본급, 수당, 연평균 명절상여금을 더한 금액으로 평균급여를 계산해야할까요?

-> 추정계산식 : (1월~휴가일직전 기본급, 수당 총액)/근무일수*30 + 설명절수당/6 = 평균임금 


올해에 근무한 기간이 짧다보니 이런 경우는 계산식이 어떻게 되야할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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