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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답변해드립니다

답변완료요양보호사 연차 질의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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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 근무기간: 3개월

■ 근무시간: 3시간/1일

■ 내용: 몸이 아파 연차사용하고 싶은데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는 연차가 없다고 하여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전화 문의


- 월~토 6일 3시간씩 근무하고 있음(주 18시간 근무임)

-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니 받기는 하였으나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함

- 시간급: 11,500원임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었음



→ 요양보호사 급여 특성 상, 포괄임금제로 시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연차를 쓰게 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연차수당을 일급으로 계산하여 시설에 반납하면 해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쉬는 날에 대체 근무자를 섭외해야 하며 비용도 내담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을 어디선가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서남센터 상담 담당자 입장) / 어르신돌봄이 급하게 성사되지 않을 경우(연차를 써서), 기관의 사회복지사나 센터장이 어르신돌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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