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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요양보호사 연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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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무사2022-05-25 16:53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하셨다면 현재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존에 받은 연차수당 중 사용한 만큼을 반납하시거나 추후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근로자가 대체근무자를 섭외할 의무가 있다거나 비용을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 내용은 근로계약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체근무자 역시 사용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도 사용자의 사업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강요하거나 이런 내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해당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및 대체인력에 대한 관리 의무는 사용자인 센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하셨다면 현재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존에 받은 연차수당 중 사용한 만큼을 반납하시거나 추후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근로자가 대체근무자를 섭외할 의무가 있다거나 비용을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 내용은 근로계약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체근무자 역시 사용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도 사용자의 사업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강요하거나 이런 내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해당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및 대체인력에 대한 관리 의무는 사용자인 센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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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 근무기간: 3개월
■ 근무시간: 3시간/1일
■ 내용: 몸이 아파 연차사용하고 싶은데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는 연차가 없다고 하여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전화 문의
- 월~토 6일 3시간씩 근무하고 있음(주 18시간 근무임)
-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니 받기는 하였으나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함
- 시간급: 11,500원임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었음
→ 요양보호사 급여 특성 상, 포괄임금제로 시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연차를 쓰게 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연차수당을 일급으로 계산하여 시설에 반납하면 해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쉬는 날에 대체 근무자를 섭외해야 하며 비용도 내담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을 어디선가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서남센터 상담 담당자 입장) / 어르신돌봄이 급하게 성사되지 않을 경우(연차를 써서), 기관의 사회복지사나 센터장이 어르신돌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