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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괴롭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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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회원2024-12-19 10:50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하고 있는데요,
남겨주신 내용 보니 팀장이 선생님보다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것 같고,
팀장의 지시로 인해 선생님께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 팀장이 지시하는 행위(출퇴근 qr을 반드시 정시에 찍을 것과 출퇴근보고를 카톡으로도 하라고 하는 것)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이기만 하면 괴롭힘에 해당될텐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팀장이 그러한 지시를 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선생님께만 그러한 지시를 한다면 그것은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지시를 하는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tel 02 2633 7989)
감사합니다.
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하고 있는데요,
남겨주신 내용 보니 팀장이 선생님보다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것 같고,
팀장의 지시로 인해 선생님께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 팀장이 지시하는 행위(출퇴근 qr을 반드시 정시에 찍을 것과 출퇴근보고를 카톡으로도 하라고 하는 것)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이기만 하면 괴롭힘에 해당될텐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팀장이 그러한 지시를 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선생님께만 그러한 지시를 한다면 그것은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지시를 하는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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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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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받고 원직 복직 했는데요.
팀장이 괴롭히려고 출퇴근 qr 찍는거로 저한테 8시 17시 정각에 1 2분도 일찍 찍지 말라네요 억지로 시간맞춰서 찍으라는 것인데 이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출퇴근 카톡보고도 하라는데 불필요한 지시 무시 못하나요? 계속 카톡으로 압박 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