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서의 사유는 사모사채발행으로 인해 회사가 채무자이고 제가 채권자인데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상대로 압류추심을 하여 회사입장에서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해고수당을 지급하지않기위해 해고사유를 여러가지 기재하였으나 반박가능합니다.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수령요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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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회원2024-12-18 10:12
문의하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길 바라며, 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 30일전 통보 혹은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즉시해고사유 혹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직서의 작성은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서면 통지가 없다면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부당해고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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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12월13일 회사에서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사직서를 쓰라고해서 사유를 해고통보로 기재하였습니다.
해고통보서의 사유는 사모사채발행으로 인해 회사가 채무자이고 제가 채권자인데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상대로 압류추심을 하여 회사입장에서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해고수당을 지급하지않기위해 해고사유를 여러가지 기재하였으나 반박가능합니다.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수령요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