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방문 상담이 어려우시거나 서면 답변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노동상담 게시판을 통해 관련 자료 및 글을 작성해주세요.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건해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완료당일해고당했습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

5인이상


12월13일 회사에서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사직서를 쓰라고해서 사유를 해고통보로 기재하였습니다.

해고통보서의 사유는 사모사채발행으로 인해 회사가 채무자이고 제가 채권자인데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상대로 압류추심을 하여 회사입장에서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해고수당을 지급하지않기위해 해고사유를 여러가지 기재하였으나 반박가능합니다.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수령요청 가능할까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