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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02-05 11:38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사실 새로운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그 절차에 응하셨다면 이는 이전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 역시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새로운 근로계약이 형성되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다만, 사직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한편...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25년, 26년 근무 후 27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이전 계약기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된거라고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 및 퇴직금에 대해서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판단을 청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기관 내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불편함이 발생하실 수 있을 거 같아 염려되기는
합니다. 참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 관련해서는 그 입증자료와 구체적 내용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시고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는 방안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사실 새로운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그 절차에 응하셨다면 이는 이전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 역시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새로운 근로계약이 형성되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다만, 사직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한편...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25년, 26년 근무 후 27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이전 계약기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된거라고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 및 퇴직금에 대해서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판단을 청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기관 내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불편함이 발생하실 수 있을 거 같아 염려되기는
합니다. 참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 관련해서는 그 입증자료와 구체적 내용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시고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는 방안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사단법인으로 10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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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회사에 2024년 공개채용 없이 채용되었습니다.
입사 후 기관장의 결정으로 면접을 보지 않게 되었다고 기관장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상급기관의 지도 점검 후 저의 채용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2025년 새로이 직원을 뽑을 때 면접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기는 권한이 없고 인사위워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며 채용이 안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해서
저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2명 뽑는데 제가 3등으로 떨어지는 어이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1등을 했는데 면접점수가 낮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어찌해야 고민하던 중 다행스럽게 기관의 여러 임원분들이 저를 구제 해 주셨습니다.
마침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이 있어 T/0가 3명이 되어 저는 계속하던 보직에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저에게 건보 자격상실 안내문이 날라와 이게 무엇이냐고 물으니
면접을 봤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재입사 처리를 했다고 담당 과장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준 복지시설로 1년씩 계약을 하지만 관례로 2년이 넘으면 자연스럽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2024년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재입사로 계약을 진행하니 연차도 11개, 퇴직금 정산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건보가 저도 모르게 상실되었고 사직서를 쓴다거나 사전에 퇴사 후 재 입사해야 한다는 어떠한 고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2024년 당시 면접을 보지 않은 건 기관의 실수인데 왜 제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봐야 할까요?
기관에서는 계속 저에게 면접을 봤으니 퇴사 후 재입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보 자격 상실을 취소해 달라고 하니 좀 더 알아보겠다고 직원이 답했습니다.
건보에 자격상실된 거 외에 사직서를 쓰거나 퇴직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기관의 횡포라기보다는 특정 개인이 저를 계속 음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 기관에서 열심히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 꼭 남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당신은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변칙으로 합격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꼭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