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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건해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완료회사에서 난방기구 사용금지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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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구요

1층 로비 근무인데 회사 히터는 발 시려워서 전기스토브를 따로 하나 사서 쓰는중인데 800w짜리 작은건데 갑자기 못 쓰게 하네요 집에 가져가라고;; 화재예방이라고는 하는데 너무 춥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던지 사용할 수 있는 법근거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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