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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회사에서 난방기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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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01-21 10:2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1항은 "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칙에서 "한랭" 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558조(정의) 2. “한랭”이란 냉각원(冷却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무실 작업환경 관리지침(12.06)"에는 "실내 온도가 섭씨10도 이하인 경우 난방 등 적당한 온도조절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귀하의 작업 환경이 "한랭" 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합니다.
다만, 해당 규칙에서 "한랭" 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558조(정의) 2. “한랭”이란 냉각원(冷却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무실 작업환경 관리지침(12.06)"에는 "실내 온도가 섭씨10도 이하인 경우 난방 등 적당한 온도조절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귀하의 작업 환경이 "한랭" 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합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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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구요
1층 로비 근무인데 회사 히터는 발 시려워서 전기스토브를 따로 하나 사서 쓰는중인데 800w짜리 작은건데 갑자기 못 쓰게 하네요 집에 가져가라고;; 화재예방이라고는 하는데 너무 춥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던지 사용할 수 있는 법근거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