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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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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01-16 11:18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겠으나,
올려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에는
판매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무한 대가로 시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계시다면
세금을 3.3%로 적용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고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개근을 했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주 30시간이므로 결근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te 02 2633 7989)
감사합니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겠으나,
올려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에는
판매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무한 대가로 시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계시다면
세금을 3.3%로 적용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고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개근을 했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주 30시간이므로 결근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te 02 2633 7989)
감사합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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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영점 판매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중인데, 시급이며 하루6시간 5일 근무합니다. 세금은 3.3% 적용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