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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무사2023-01-10 13:19
안녕하세요, 영등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 제공을 못하고 있을 경우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 제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들과는 달리 퇴직시키려고 하는 경우 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 반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업무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2633-7989로 전화상담 주시거나,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원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 제공을 못하고 있을 경우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 제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들과는 달리 퇴직시키려고 하는 경우 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 반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업무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2633-7989로 전화상담 주시거나,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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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구요
지난번에 부당한 전근으로 문의드렸는데요
제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가기로 했는데 일주일 쉬고 나오라더니 갑자기 그쪽 퇴사자가 안 나가기로 했다며 to가 나는데가 없다며 원래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면담하자더니 권고사직 퇴사를 하라는 겁니다. 실업급여 받고 있으면 자리가 나면 연락을 준답니다. 이미 담당자랑 메세지 주고 받으면서 근무지 선택 인사이동 휴직기간 급여 70% 다 약속했는데 갑자기 그 담당자 팀장이란 사람이 나와선 다 안된다는 겁니다. 인사발령이라고 휴직시켜놓고 출근하기로 한 날에 말이죠. 저는 퇴사 안 한다고 했고요. 아무리 아웃소싱 회사라고 해도 계약한 회사가 1도 책임이 없는게 맞나요? 사업장이 망한 것도 아니고 여직원들만 저격해서 뺐는데 이거 성차별로는 못 거나요?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 대기 시키는거 급여도 못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