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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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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구요

지난번에 부당한 전근으로 문의드렸는데요

제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가기로 했는데 일주일 쉬고 나오라더니 갑자기 그쪽 퇴사자가 안 나가기로 했다며 to가 나는데가 없다며 원래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면담하자더니 권고사직 퇴사를 하라는 겁니다. 실업급여 받고 있으면 자리가 나면 연락을 준답니다. 이미 담당자랑 메세지 주고 받으면서 근무지 선택 인사이동 휴직기간 급여 70% 다 약속했는데 갑자기 그 담당자 팀장이란 사람이 나와선 다 안된다는 겁니다. 인사발령이라고 휴직시켜놓고 출근하기로 한 날에 말이죠. 저는 퇴사 안 한다고 했고요. 아무리 아웃소싱 회사라고 해도 계약한 회사가 1도 책임이 없는게 맞나요? 사업장이 망한 것도 아니고 여직원들만 저격해서 뺐는데 이거 성차별로는 못 거나요?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 대기 시키는거 급여도 못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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