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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답변해드립니다

답변완료이용자 폭력 관련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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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내담자: 5인 이상 근무기관(요양원/3교대)


이용자에게 어제(6/9)폭력을 당했고

이 폭력으로 인해 이용자는 다른 요양원으로 이관되었음


폭력으로 인해, 금일(6/10) 갈비뼈와 머리가 아프고 간헐적으로 숨이 안쉬어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함

폭력을 한 이용자에게 병원비를 청구해야하는 것인지? 요양원에 병원비를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함


->서남센터 답변

 - 요양원이란 곳은 치매 혹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임. 또한 현재 어르신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요양원에서 근무 중에 폭력을 당한 것이니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 급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음. 내담자는 요양원에서 산재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지 질의함. 일단, 요양원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함(요양원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분으로 파악됨에 따라, 산재처리를 해 줄 수 있는지 질의를 먼저 하는 것 보다 이런 상황이 예전에도 발생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질의를 먼저 하고 요양원의 입장을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함) 

산재신청의 경우, 병원에서 위임하여 신청을 도와주는 곳이 많으니 위임해서 도와주고 상담을 해 주는 곳을 찾아서 병원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함. 절대 한의원에서 초진을 받으면 안된다고 전달함(폭력을 당하기 전까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로 허리가 좋지 않아 3개월동안 한의원을 다닌 기록이 있긴 함) (폭력을 당한 후에는 아직 한의원을 가지 않았음)

 ->서남센터가 답변한 내용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이럴 경우 내담자가 어떻게(세세하게) 행동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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