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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답변해드립니다

답변완료 포괄임금제의 야근 강요 및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6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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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쇄출판 업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직장에서 포괄임금제와 야근 문제로 사측과 논의하다 퇴사하고

지금 직장으로 옮긴 지 3개월 가량 됐습니다. 

현재 9시 출근 -6시 퇴근을 지키고자 하며 그럼에도 인쇄 마감 일정상 한 달에 3번 정도는 10시 전후까지 야근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사 이사님께서 기획팀 몇 몇을 소집해 입찰을 급박하게 진행해야 하니 

"다음주부터 한 두시간씩 남아서라도 기사를 써야할 상황이다"라고 하셨고

다른 과장님이 "저는 현재 업무가 많아 그것까진 이행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사님이 다시 "뭐 얼마나 일이 많은데? 그래서 맨날 야근하고 그러냐? 몇시까지 일하냐"며 따지듯이 물으셨습니다.

과장님은 6시 퇴근을 위해 이미 8시부터 출근하는 분이시고, 퇴근 후 집에 일을 가져가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상황은 그 과장님을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포괄임금제에서 이사님과 같은 야근 강요가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한 주에 12시간까지는 합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퇴근 후 한두 시간 정도"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p.s 회사가 있는 건물이 엄연히 금연 건물임에도 해당 이사님을 포함한 많은 직원들이 복도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경비실에 따로 요청한 바도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데, 이 부분은 근무 환경 여건 침해 등과 관련해 진행할 수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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