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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연차대체무효에 따른 연차 되찾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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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무사2022-03-29 17:10
1. 일단 연차대체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주휴를 제외한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질의에 의하면 이것이 무효화되었다고 하나 이것이 유효하다는 병원 측에 입장을 보니 쌍방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은 듯 합니다.
2. 질의의 맥락을 보면 입사 이후 발생한 총 연차개수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3. 만약 연차를 주휴를 제외한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유효하다면 병원의 의견이 맞는 것입니다.
4.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공휴일 및 휴가에 사용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참고로 일반적으로 명칭되는 공휴일은 최근 법 개정 이전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업장 근로자에 있어 유급휴일이 아니였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질의의 맥락을 보면 입사 이후 발생한 총 연차개수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3. 만약 연차를 주휴를 제외한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유효하다면 병원의 의견이 맞는 것입니다.
4.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공휴일 및 휴가에 사용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참고로 일반적으로 명칭되는 공휴일은 최근 법 개정 이전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업장 근로자에 있어 유급휴일이 아니였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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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근로자6인)
2019년4월15일 입사후 지금까지 근무중이며
병원의 꼼수로 근로계약 당시 개개인별로 근로계약서 내용중 연차대체합의에 서명했는데
대표자서명합의가 아니라는 명목하에 연차대체합의가 무효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4월15일입사후 지금까지 41개의 연차가 발생...
개인사정과 여름휴가를 제외하면 28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저는 28개에 대한 연차와 연차미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병원 사무장이 말하길
연차미수당과 연차를 청구할수 있지만
그동안 계약이 연차대체 합의여서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유급으로 지급돼서
그에 대한 부분은 부당이익금 환수가 있을수도 있어서 (결국은 내가 받을건 없고)
어차피 연차대체 합의 자체가 무효든 유효든 직원인 내가 더 이익을 봤으면 봤지 손해는
없었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병원특성상
병원 입구에 진료시간이 공휴일.일요일-휴진
이라고 명시되어 있더서 이 병원에 입사한거였고
근로계약시 월급에 영향이 미쳤는데
만약 공휴일이 진료 였다면 근로계약체결시 그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용이 안되나요?
제가 궁금한건
저는 연차미수당과 연차를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