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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연차대체무효에 따른 연차 되찾는법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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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근로자6인)
2019년4월15일 입사후 지금까지 근무중이며
병원의 꼼수로 근로계약 당시 개개인별로 근로계약서 내용중 연차대체합의에 서명했는데
대표자서명합의가 아니라는 명목하에 연차대체합의가 무효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4월15일입사후 지금까지 41개의 연차가 발생...
개인사정과 여름휴가를 제외하면 28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저는 28개에 대한 연차와 연차미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병원 사무장이 말하길
연차미수당과 연차를 청구할수 있지만
그동안 계약이 연차대체 합의여서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유급으로 지급돼서
그에 대한 부분은 부당이익금 환수가 있을수도 있어서 (결국은 내가 받을건 없고)
어차피 연차대체 합의 자체가 무효든 유효든 직원인 내가 더 이익을 봤으면 봤지 손해는
없었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병원특성상
병원 입구에 진료시간이 공휴일.일요일-휴진
이라고 명시되어 있더서 이 병원에 입사한거였고
근로계약시 월급에 영향이 미쳤는데
만약 공휴일이 진료 였다면 근로계약체결시 그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용이 안되나요?

제가 궁금한건
저는 연차미수당과 연차를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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