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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연차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3번째 계약 기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2021.2.2- 2023. 2.1까지 입니다.

저는 최초에 2.2 입사하였기 때문에 7.1일 연차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기 중에도 2022. 7.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예정인데요. 제 임기가 2023.2.1에 마감이기 때문에 1년을 다 일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연차휴가 16일을 다 써도 되는 것인지?

월별 근무기간을 따져서 7월-1월인 7일만 써야 하는 것인지?

연차휴가를 일부 쓰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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