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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연차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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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무사2022-03-22 14:35
안녕하세요, 우선 기재해주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1) 3번째 계약이라고 기재해주신 내용이 최초 입사일이 2017년 2월 2일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2021년 2월 2일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2) 재직중이신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3) 재직중이신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ex. 2021년 2월 2일에 입사하여, 매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다가, 2022년 2월 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음) (4) 재직중이신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가 서면으로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향후 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계획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선생님의 입사일이 2021. 2. 2. 이고, 재직중이신 회사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 2. 2. 에 입사하셨다면 2022. 2. 3. 에 연차휴가가 총 26일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여된 26일의 연차휴가를 퇴사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02-2633-7989)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선생님의 입사일이 2021. 2. 2. 이고, 재직중이신 회사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 2. 2. 에 입사하셨다면 2022. 2. 3. 에 연차휴가가 총 26일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여된 26일의 연차휴가를 퇴사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02-2633-7989)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3번째 계약 기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2021.2.2- 2023. 2.1까지 입니다.
저는 최초에 2.2 입사하였기 때문에 7.1일 연차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기 중에도 2022. 7.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예정인데요. 제 임기가 2023.2.1에 마감이기 때문에 1년을 다 일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연차휴가 16일을 다 써도 되는 것인지?
월별 근무기간을 따져서 7월-1월인 7일만 써야 하는 것인지?
연차휴가를 일부 쓰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