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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육아휴직으로 인한 진급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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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무사2022-03-02 11: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37조 제2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행정해석(감독 68213-3125, 1995-02-10)에 따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상여금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승진 및 승급 대상자를 확정하는 경우, 육아휴직자들에게 평균 점수로의 근무평정을 매겨 대상자에서 누락되었을 시에는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상황이 근무평정에 의한 결과로 육아휴직 사용자들이 제외된 것이 아니라 승진대상자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를 일차적으로 전원 제외한 상황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부서에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 더 나아가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 사안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고용노동부행정해석(감독 68213-3125, 1995-02-10)에 따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상여금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승진 및 승급 대상자를 확정하는 경우, 육아휴직자들에게 평균 점수로의 근무평정을 매겨 대상자에서 누락되었을 시에는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상황이 근무평정에 의한 결과로 육아휴직 사용자들이 제외된 것이 아니라 승진대상자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를 일차적으로 전원 제외한 상황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부서에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 더 나아가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 사안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신청한건 육아휴직으로 진급 대상자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한 일인지 문의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항공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0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5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입니다.
저희 업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난2년간 전 직원의 진급이 없었으며 올해부터 누락된 진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진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5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 하였지만 그 이후에 팀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진급을 기대하였습니다..오늘 팀장님으로부터 회사에서 지난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들은
진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라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쓰하셨습니다.
분명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도 주어선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진급 대상자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누락 시키는게 적법한 일인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답변 간절히 요청드리오며 회사의 취업규칙중
인사 관련 내용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