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노동자 문자소식] 연차수당 계산방법

교육조직팀장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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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문자 소식]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알려드립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휴게시간) X 시급 X 미사용 휴가 일수

- 간혹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휴가 사용 권리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사용한 휴가 일수만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무 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보통 15개를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위 계산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15개가 아니고 12개로 계산된 경우 3일은 휴가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경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연차 휴가 일수가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 1년 미만 : 1개월당 1일 발생 

- 입사 1~2년 : 15개 발생

- 입사 3~4년 : 16개 발생

- 입사 5~6년 : 17개 발생

- 입사 7~8년 : 18개 발생

- 1년 이상 일하면 15개로 시작해 2년마다 1개씩 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전화 주세요

☎️ 공인노무사 무료노동상담 : 02-2633-7989 (평일 10시~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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