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4월 문자소식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올해 첫 영등포구아파트노동자모임은 5월 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시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유급휴가지원금
신청자 :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접수 : 국민연금공단
지원금 : 일 4만 5천원
▶ 생활지원비
신청자 : 확진된 본인이 직접
접수 : 주민센터
지원금 : 1인 10만원, 2인 15만원
유급휴가지원금은 사업주가 확진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휴가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니기때문에 유급휴가지원금 제도를 사업주에게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입니다.
☎ 무료노동상담 : 02-2633-7989 (평일 10시~17시)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4월 문자소식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올해 첫 영등포구아파트노동자모임은 5월 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시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유급휴가지원금
신청자 :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접수 : 국민연금공단
지원금 : 일 4만 5천원
▶ 생활지원비
신청자 : 확진된 본인이 직접
접수 : 주민센터
지원금 : 1인 10만원, 2인 15만원
유급휴가지원금은 사업주가 확진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휴가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니기때문에 유급휴가지원금 제도를 사업주에게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입니다.
☎ 무료노동상담 : 02-2633-7989 (평일 10시~1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