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
영등포구 시니어클럽을 통해 재능나눔을 하시거나 시니어북카페 담당자, 은하수택배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노인일자리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도 직장내성희롱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강의는 ① 직장내성희롱 어떻게 판단하나요? ②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③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나요?라는 내용으로 공가영 노무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해주셨어요!

직장내에서 직장내성희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지만, 직장내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노동자분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개별 근로관계(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노동조합법), 모성보호제도, 직장내괴롭힘ㆍ성희롱 등 노동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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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
영등포구 시니어클럽을 통해 재능나눔을 하시거나 시니어북카페 담당자, 은하수택배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노인일자리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도 직장내성희롱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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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개별 근로관계(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노동조합법), 모성보호제도, 직장내괴롭힘ㆍ성희롱 등 노동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