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감정노동자인가요?
이런 질문에 쉽게 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지 물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가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직접대면, 간접대면, 돌봄서비스, 공공서비스, 민원처리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일을 하는지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나는 감정노동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감정노동자권리보장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퇴근 후 교육을 위해 센터를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
마음힐링키트를 준비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줄 아로마오일과 우드괄사로 간단한 마사지도 해보며
오늘 하루도 긴장하고 애쓴 내 몸을 돌아보고 다독였습니다.
천연코흡입기로 깊은 호흡으로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상쾌한 워밍업을 경험했습니다!


노무사님과 함께
"내가 경험한 감정노동"의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감정노동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참고로하여
감정노동수준 평가표에 따라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인지도 점검해보았습니다.
2018년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알아보고
법에 따른 보호조치, 예방조치의 세부내용과 사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무엇인지도 배우고,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 할 수 있었습니다.

의지는 있으나 쉽사리 시도하지 못한 사업주들을 위해
서울시 소재 소규모사업장은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매뉴얼 자문도 받을 수 있다는 꿀팁도 받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일터의 상황을 함께 이야기해보니
모두 하는 일이 다르고, 업무 상황도 다르며, 발생하는 감정노동의 상황도 다양했습니다.
2018년 제정되고, 이후 개정된 감정노동자보호법이 담아낼 수 없는 상황들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당장은 어렵기만 한 것 같고, 반영되지 않는 것 처럼 보이더라도
끊임없이 다양한 직종의 현장의 소리가 들린다면 분명히 " 더 섬세하고 세분화된 대응 " 이 일어날 것이니
계속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노무사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도 노동현장의 소리,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의 필요가
더욱 잘 반영되는 사업으로 조금 더 다가가겠습니다.
당신은 감정노동자인가요?
이런 질문에 쉽게 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지 물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가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직접대면, 간접대면, 돌봄서비스, 공공서비스, 민원처리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일을 하는지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나는 감정노동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감정노동자권리보장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퇴근 후 교육을 위해 센터를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
마음힐링키트를 준비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줄 아로마오일과 우드괄사로 간단한 마사지도 해보며
오늘 하루도 긴장하고 애쓴 내 몸을 돌아보고 다독였습니다.
천연코흡입기로 깊은 호흡으로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상쾌한 워밍업을 경험했습니다!
노무사님과 함께
"내가 경험한 감정노동"의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감정노동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참고로하여
감정노동수준 평가표에 따라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인지도 점검해보았습니다.
2018년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알아보고
법에 따른 보호조치, 예방조치의 세부내용과 사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무엇인지도 배우고,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 할 수 있었습니다.
의지는 있으나 쉽사리 시도하지 못한 사업주들을 위해
서울시 소재 소규모사업장은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매뉴얼 자문도 받을 수 있다는 꿀팁도 받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일터의 상황을 함께 이야기해보니
모두 하는 일이 다르고, 업무 상황도 다르며, 발생하는 감정노동의 상황도 다양했습니다.
2018년 제정되고, 이후 개정된 감정노동자보호법이 담아낼 수 없는 상황들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당장은 어렵기만 한 것 같고, 반영되지 않는 것 처럼 보이더라도
끊임없이 다양한 직종의 현장의 소리가 들린다면 분명히 " 더 섬세하고 세분화된 대응 " 이 일어날 것이니
계속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노무사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도 노동현장의 소리,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의 필요가
더욱 잘 반영되는 사업으로 조금 더 다가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