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6월 문자 소식지]
격일제 교대근무 경비노동자 연차수당 계산방법 입니다.
1일소정근로시간(24시간-휴게시간) / 2 X 시급 X 미사용 휴가일수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휴가 사용권리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사용한 휴가 일수 만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는 경비노동자는 연차휴가로 하루(24시간)을 쉬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합니다.
헷갈리시거나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공인노무사 무료노동상담 : 02-2633-7989(평일 10시~17시)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6월 문자 소식지]
격일제 교대근무 경비노동자 연차수당 계산방법 입니다.
1일소정근로시간(24시간-휴게시간) / 2 X 시급 X 미사용 휴가일수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휴가 사용권리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사용한 휴가 일수 만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는 경비노동자는 연차휴가로 하루(24시간)을 쉬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합니다.
헷갈리시거나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공인노무사 무료노동상담 : 02-2633-7989(평일 10시~1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