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2. 6.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대법원 선고 2024.12.19.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2025-02-13
조회수 140

대법원은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통상임금에 관한 법원의 판단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의 개념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새로운 법리를 통해 재정립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폐기하고, 근로자가 ①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소정근로 대가성) ②정기적(정기성) ③일률적(일률성)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5년 2월 6일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공유해드립니다.


(문의 : 02-2633-7989 무료 노동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