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문자소식지]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기준 월급으로 환산 할 경우 201만580원입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근속수당, 직책수당),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등이 산입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시간(평일 10~17시)에 전화주세요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 02-2633-7989
상담시간 : 월~금 오전 10시~오후5시, 점심시간 :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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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기준 월급으로 환산 할 경우 201만580원입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근속수당, 직책수당),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등이 산입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상담시간(평일 10~17시)에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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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월~금 오전 10시~오후5시, 점심시간 : 12시~1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