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겹, 세 겹 껴입어도 '속수무책'…한파 속 쉴 곳 없는 이동노동자 [MBN 뉴스7]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1층 이동노동자쉼터가 MBN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현재 이동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1층 이동노동자쉼터가 MBN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현재 이동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